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거주지 이전 시 변제권 유지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19-11-07
작성자 김민지 조회수 8113
점유+ 전입+ 확정일자까지 받은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에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거주는 하는 상태)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전세계약금은 8천만원입니다. 시험문제로 거주지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일은 내년 5월이고, 거주지 이전은 올해 12월에 해야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11-07 15: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주민등록을 함께 하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귀하만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이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번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세권 등기보다는 임차권 등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 입주 후 등기부상 변경 내용이 없고 다른 세입자의 입주사실도 없다면 전세권 등기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모두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며 즉, 만약 경매 진행시 귀하의 순위는 맨 마지막으로 밀리게 됨으로써 보증금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7 15:1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