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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거주지 이전 시 변제권 유지할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9-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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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8113 |
점유+ 전입+ 확정일자까지 받은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에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거주는 하는 상태)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전세계약금은 8천만원입니다. 시험문제로 거주지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일은 내년 5월이고, 거주지 이전은 올해 12월에 해야합니다.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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