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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주거침입죄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여자친구이며 전여자친구는 합의할 의사가 있지만 합의를 해주면 전남자친구와 싸울 거 같아 합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약식기소 우편물을 전달받지 않았지만.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전여자친구와 만나서 한 얘기를 증거로 제출하면 벌금형이 줄어들까요? 되게 화목하게 얘기를 하였고 일이 잘 풀리기 바란다는 얘기와 저의 사과내용도 짧지만 있습니다. 이 녹음자료를 제출하면 벌금형이 줄어들까요?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문의해서 제출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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