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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1-06
작성자 Eyg 조회수 8117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 유흥종사자 입니다
어제 손님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옆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져서 일행 있으니까 들어가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하더니 하지말라고 해도 그냥 해버렸습니다 안에 사정도 해놓고 지는 안했다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11-07 10: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문의사안으로만 보았을 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 될 수도 있으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손님의 일방적인 강요하에 성관계가 진행되었다면 성폭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무조건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죄의 성립 및 고소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측에서 해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없지 않는 이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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