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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보등금 반환받을수있을까요 작성일 2019-11-06
작성자 박혜정 조회수 8113
1. 2017.10.21 래미안복덩방에서 A라는 직원에게 최초에 중개를 받았으나 A의 잦은 실수로 부동산대표인 김미희와 계약을 하였음.

2. 건물을 분양한 법인소유의 원룸으로 제이앤케이건설 법인대표와 만나지않고 부동산만을 믿고 진행함.
대신 특약을 넣고 공제증서도받음. (임대인의 경제적인 사유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시에는 래미안복덩방에서 전액 반환한다)

3. 계약 만료 3개월전 A라는 직원에과 대표 김미희에게 계약연장을 원하지않는다고 임대인에게 전달해달라 수차례 고지함.

4. 혹시나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더니 A라는 직원이 계약 2일 후인 2017.10.23일 주택 매매를 사유로 등기함. 집주인이 A로 바뀌었고 그사이 A는 퇴사함.

5 부동산대표 김미희는 주인이 바뀐걸 알았음에도, 고지해주지 않았고 현재 A라는 직원과(=집주인) 연락이되어 보증금 반환의사를 물어보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반환이 어렵다고함.

6. 전입신고 2017.10.26 / 확정일자는 더 늦게함

7. 2017.10.26 전입신고 전인 2017.10.23일 A직원으로 집주인이 바뀌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있었음

8.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할수있을까요?
운영자2019-11-07 09: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은 물건이 매매되어도 자동 인계가 됩니다.
2017년 10월에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3달이 지나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진행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집주인도 전 주인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그대로 승계 해야 할 것이며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변호사선임하셔서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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