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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게임계정사기 문의 |
작성일 |
2019-11-06 |
| 작성자 |
감사합니다ㅠㅠ |
조회수 |
8122 |
게임계정거래 회수 사기로인해 문의드립니다. 1대주(본주인)->2대주->3대주(본인,피해자)로 금전거래을통해 거래를하게 되었고(이때 저는 2대주를 통해 거래를 하였다는것을 듣지못하고 본 주인과 거래를 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3대주인 저모르게 2대주가 해킹을하여 계정을 회수한 뒤 제가 구매한 캐쉬 아이템등을 다 처분하고 그 후 1대주가 찾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1대주에게 겨우 연락이 닿아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합의가 오가던중 갑자기 본인 잘못은 없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합의도중에 피해자인 제 번호를 자기 지인에게 알려 전화로폭언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으로 1대주를 고소해도 가능할지 또 제 번호를 남에게 알려 폭언을 한 점도 고소가 가능할 부분일지 문의남깁니다. 그 당시 저와 2대주의 금전거래 증거, 1대주 본인이 제일처음 계정을 판매한 것을 인정하는 것, 1대주 본인이 최근 계정구매자들 동의없이 다시 계정을 회수하여 또다시 판매함을 인정하는 증거 등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여러 증거도 다 남아있어 꼭 처벌하고 싶은데 최근 게임 계정사기 처벌사례가 있던걸로보아 저도 고소가가능할지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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