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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계정사기 문의 작성일 2019-11-06
작성자 감사합니다ㅠㅠ 조회수 8122
게임계정거래 회수 사기로인해 문의드립니다. 1대주(본주인)->2대주->3대주(본인,피해자)로 금전거래을통해 거래를하게 되었고(이때 저는 2대주를 통해 거래를 하였다는것을 듣지못하고 본 주인과 거래를 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3대주인 저모르게 2대주가 해킹을하여 계정을 회수한 뒤 제가 구매한 캐쉬 아이템등을 다 처분하고 그 후 1대주가 찾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1대주에게 겨우 연락이 닿아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합의가 오가던중 갑자기 본인 잘못은 없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합의도중에 피해자인 제 번호를 자기 지인에게 알려 전화로폭언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으로 1대주를 고소해도 가능할지 또 제 번호를 남에게 알려 폭언을 한 점도 고소가 가능할 부분일지 문의남깁니다. 그 당시 저와 2대주의 금전거래 증거, 1대주 본인이 제일처음 계정을 판매한 것을 인정하는 것, 1대주 본인이 최근 계정구매자들 동의없이 다시 계정을 회수하여 또다시 판매함을 인정하는 증거 등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여러 증거도 다 남아있어 꼭 처벌하고 싶은데 최근 게임 계정사기 처벌사례가 있던걸로보아 저도 고소가가능할지 문의남깁니다!
운영자2019-11-06 17: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먼저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안이 상업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는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중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책임 및 위법성의 조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선전화로 폭언을 들은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폭언의 정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며, 경찰서에 폭언 녹취 내용을 근거로 고소를 하시면 가해행위를 한 사람은 폭언 내용의 강도에 따라 위와 같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였다면 처벌은 더 가중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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