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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원주택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건축일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하게되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사업지는 파주 운정역 부근 하우개 비바체(하우개8차) 이며, 내년 2월 중순 입주를 목표로 하여 시공사와 설계를 2019년 11월 5일에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가 된 그날 저녁에 시공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바뀐 시공사 사장에게 내년 2월 입주는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업부지에 건물을 올리거나(이 경우 건축비가 3천만원 정도 올라가게 됨)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얘기 했습니다. 내년 2월 입주를 계획하고 모든 일정을 맞춰놓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통보를 받아 많은 고민을 했고, 결과로 계약해지를 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려 금일(2019년 11월 6일) 바뀐 시공사 업체 사장에게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연락을 줬습니다. 계약금을 내기위해 사내대출을 받아 4월부터 이자를 내고있는 상황에서 계약금외에 이자를 냈던 부분.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게되면서 받은 피해 관련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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