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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주택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입주일자 변경 및 계약해지 관련 문의 작성일 2019-11-06
작성자 박경일 조회수 8118
안녕하세요.

전원주택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건축일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하게되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사업지는 파주 운정역 부근 하우개 비바체(하우개8차) 이며, 내년 2월 중순 입주를 목표로 하여 시공사와 설계를 2019년 11월 5일에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가 된 그날 저녁에 시공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바뀐 시공사 사장에게 내년 2월 입주는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업부지에 건물을 올리거나(이 경우 건축비가 3천만원 정도 올라가게 됨)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얘기 했습니다.
내년 2월 입주를 계획하고 모든 일정을 맞춰놓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통보를 받아 많은 고민을 했고, 결과로 계약해지를 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려 금일(2019년 11월 6일) 바뀐 시공사 업체 사장에게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연락을 줬습니다.
계약금을 내기위해 사내대출을 받아 4월부터 이자를 내고있는 상황에서 계약금외에 이자를 냈던 부분.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게되면서 받은 피해 관련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11-06 16: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먼저 해당 시공사와 종전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 관련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사안은 상대측의 일방적인 업무수행 거절과 같은 시공사 변경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인것으로 보이며, 위약금 약정 존재시 통상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위약금 약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께서 손해 사실을 입증하시게 된다면 손해배상 주장을 할 수는 있을것으로 보이나, 계약금을 내기 위한 이자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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