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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07년생)자녀와 올해 만19세가 된 자녀 둘을 둔 부모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2014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을 따로 안하시고 돌아가셨어요.(보험금해지환급금까지 포함이요.) 사망보험금 모두 올해 만19세가 된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생 몫까지 다 받아서 관리할 수 있나요? 외조부모는 안계시고, 친조부모만 계시는데 친조부모는 연락하고 지내지 않고있습니다. 친조부모가 자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어 미성년자인 동생의 돈을 관리하게 되는건가요? 조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돈을 대신받거나 관리하는 상황은 자녀 둘 다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의 언니가 동생의 돈을 대신해서 못받는다면, 친조부모가 아닌 삼촌이나 이모들이 대신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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