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보험금 작성일 2019-11-06
작성자 김동연 조회수 8125
안녕하세요, 미성년(07년생)자녀와 올해 만19세가 된 자녀 둘을 둔 부모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2014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을 따로 안하시고 돌아가셨어요.(보험금해지환급금까지 포함이요.) 사망보험금 모두 올해 만19세가 된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생 몫까지 다 받아서 관리할 수 있나요? 외조부모는 안계시고, 친조부모만 계시는데 친조부모는 연락하고 지내지 않고있습니다. 친조부모가 자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어 미성년자인 동생의 돈을 관리하게 되는건가요? 조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돈을 대신받거나 관리하는 상황은 자녀 둘 다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의 언니가 동생의 돈을 대신해서 못받는다면, 친조부모가 아닌 삼촌이나 이모들이 대신할 수 없나요?
운영자2019-11-06 13: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부모님이 전부 사망시 수익자 지정이 따로 없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녀 2분이 공동상속인으로서 본래 50:50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나, 미성년분의 지분률에 대해서는 따로 법정후견인 지정이 없을시 자녀,손자 다음의 직계혈족인 부모,조부모로 후견인이 지정되기 때문에 만19세에 해당되는 언니되시는분이 법원에 직접 미성년 후견인을 신청해서 미성년의 법정후견인 자격으로 사망보험금 전부를 수익 받아 관리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6 13:2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