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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금 배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1-05
작성자 권리금문의 조회수 8121
현재 임대인와 권리금 5200만원으로 합의 후 계약금으로 1/3을 내기로하고 1차로 3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
입금 후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임대인과 영수했다는 영수증을 수기로 써서 받았습니다.(10월24일)
임대주는 건물주와 월세 합의 후 연락을 주기로했었고 다음주에 남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가 최대한 빠른날짜의 인수를 원했고 11월25일 인수받기로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10월24일 계약금중 일부를 내고, 10월27일 임대인의 단순변심으로 인수날짜를 12월로 변경할수있냐고 연락이왔었습니다.
28일 대면하니 12월이아니라 인수하지않고싶다고했고, 저희는 이렇게 파기는안된다며 조금 더 생각해 봐달라고 요청 후
11월 4일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남은 계약금 1700만원을 임대인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11월 4일 만남에서는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한다고했고 300만원에 대해서 배상을 해준다고했습니다.
그동안의 구두계약은 모든 녹취. 문자메세지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300만원에 대한 배상만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원래 계약금 2천만원에대한 배상을 받을수있는지?
손해배상청구는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11-06 11: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접근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보입니다.

우선, 전대차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보면 질문자님께서 입금하신 금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전제하고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해약금"의 법리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대인이 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이고, 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보통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일지라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면서 본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원래의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기로한 시기에 지체됨이 없이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해약금의 법리로 접근하면, 전대인이 전대차계약을 해제 하려면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질문자님께 상환을 해야만 유효한 해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기 때문에 만일 질문자님께서 배액을 상환받으셨다면 그 금액으로 손해가 모두 배상받은것으로 보게 될 것같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일정부분 감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께서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신 금액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안의 쟁점은 '그 배액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준비하신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판단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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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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