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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권리금 배상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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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리금문의 | 조회수 | 8121 |
현재 임대인와 권리금 5200만원으로 합의 후 계약금으로 1/3을 내기로하고 1차로 3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 입금 후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임대인과 영수했다는 영수증을 수기로 써서 받았습니다.(10월24일) 임대주는 건물주와 월세 합의 후 연락을 주기로했었고 다음주에 남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가 최대한 빠른날짜의 인수를 원했고 11월25일 인수받기로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10월24일 계약금중 일부를 내고, 10월27일 임대인의 단순변심으로 인수날짜를 12월로 변경할수있냐고 연락이왔었습니다. 28일 대면하니 12월이아니라 인수하지않고싶다고했고, 저희는 이렇게 파기는안된다며 조금 더 생각해 봐달라고 요청 후 11월 4일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남은 계약금 1700만원을 임대인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11월 4일 만남에서는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한다고했고 300만원에 대해서 배상을 해준다고했습니다. 그동안의 구두계약은 모든 녹취. 문자메세지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300만원에 대한 배상만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원래 계약금 2천만원에대한 배상을 받을수있는지? 손해배상청구는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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