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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폭력관련 작성일 2019-11-05
작성자 송종민 조회수 8135
안녕하세요 전 현재 고등학교학생입니다 전어린시절 부모들에게 무지막지한폭력을당했습니다 1000자가최대다보니 장문의 글을 쓰는데어려움이있어 구체적이게쓰지못한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정말 당한게정말많다고생각되고 그때어렸던제가 너무안타까워 상담요청을했는데요
제가당했던내용들은 메일하나주시면 글로다보내드릴수있습니다 근데 이게5~6년전쯤 이야기라 증거자료가 거의 하나도없어요 그래도처벌할수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제가 당한게입증되고나선 부모들은 어떤처벌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제가원하는건 부모와 법적관계로써 형성되있는걸 중단하고싶습니다 제가트라우마가너무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9-11-06 10: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만 18세 미만과 18세이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만 18세 미만, 보호자가 그 보호, 양육, 교육, 감독하에 있는 아동에게게 폭력, 협박. 공포심, 위협감 조성 등은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에 해당되며,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이도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18세 이상, 부모, 함께 사는 형제, 자매 친인척에게 폭력, 협박. 공포심, 위협감 조성 등은 가정폭력 중 정서폭력에 해당이 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병원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녹취, 동영상 등)가 있으셔야 지역의 경찰서 방문을 통해, 처벌 요청( 형사처벌, 혹은 가정보호사건처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임의로 끊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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