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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판분쟁 작성일 2019-11-05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8129
저희가게는 2층에 위치하고 있고 3년되었습니다 얼마전 1층에 부동산이 들어왔고 입구쪽 세로로된 간판이 자기자리이니 옆으로 옮기라는 부탁도 아닌 통보식으로 얘기했고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하는곳이라 근처에서 입구를 찾지못해 손님들이 헤메는일이많아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세차례 저를불러 얘기를했고 저는 거절을 했더니 흰 타일이었던 벽면을 모두 자기네 간판색으로 바꿔 저희 간판이 눈에띄질않습니다 한마디 상의없이 바꾸어놓았는데 법적으로든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 간판색이라도 바꿔주던 그쪽에서 조취를 취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운영자2019-11-05 13: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의, 관련 행정기관 및 조정기관의 문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혹은 지자체 민원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조력을 우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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