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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ㅠ 1. 사장님이 지점을 2개 가지고있는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저희 지점만 보면 되는거죠 모든 지점 포함이 아니라? 2. 안그래도 저희 지점 매출이 감소하긴했습니다. 알바도 잘랐구요. 하지만 제가 그만두고(권고사직 처리)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다시 구해도 고용노동부측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그대로 줄까요? 아님 고용노동부에서 거기까진 잘 확인을 안하나요..? 3. 정규직이지만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 기간을 11월 말로 정해놓으면 계약만료로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규직과 계약직은 월급 신고같은거할때 아예 다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정규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부당수급으로 더 큰 돈을 뱉어낼수도 있다고해서... 정규직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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