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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래 실업급여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작성일 2019-11-05
작성자 궁금해요 조회수 8130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ㅠ

1. 사장님이 지점을 2개 가지고있는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저희 지점만 보면 되는거죠 모든 지점 포함이 아니라?

2. 안그래도 저희 지점 매출이 감소하긴했습니다. 알바도 잘랐구요. 하지만 제가 그만두고(권고사직 처리)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다시 구해도 고용노동부측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그대로 줄까요? 아님 고용노동부에서 거기까진 잘 확인을 안하나요..?

3. 정규직이지만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 기간을 11월 말로 정해놓으면 계약만료로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규직과 계약직은 월급 신고같은거할때 아예 다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정규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부당수급으로 더 큰 돈을 뱉어낼수도 있다고해서... 정규직은 상관없는건가요?
운영자2019-11-05 12: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사업자등록상 지점 2곳이 전부 사용주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해당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고려할 사항이며,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및 권고사직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약기간 만료 및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 종료기간이 계약 당시에 작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종료 기간을 작성하시게 되면 일전에 협의된 계약 만료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정규직,계약직 모두 이전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시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안정지원금 기본적인 신청요건 중에,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으로서,퇴직사유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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