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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계약했고 12월 중순까지 일하면 1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작 날짜만 적혀있고 끝 날짜는 안적었어요 (중간에 언제 그만둘지모르니 애초에 안적으신다네요) 1년 채우고 나가려고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나갈거면 이번달까지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받게해달라고했고 사장님도 동의하셨는데요 문제는, 사장님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있어서 권고사직이 생기면 못받게될수도 있다는거에요 ㅠㅜ 사장님은 아직 이걸 모르지만 아마 알게되면 권고사직 처리도 안해주실것같네요 그래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려고하는데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끝 날짜를 명시하지않은게 걸립니다 지금와서 11월 말까지라고 적어두고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신고하라는 말씀은 하지말아주세요 최대한 신고같은거 안하고 서로 피해 안보고 좋게 끝내고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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