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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9-11-04
작성자 궁금해요 조회수 8133

정규직으로 계약했고
12월 중순까지 일하면 1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작 날짜만 적혀있고
끝 날짜는 안적었어요
(중간에 언제 그만둘지모르니 애초에 안적으신다네요)

1년 채우고 나가려고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나갈거면 이번달까지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받게해달라고했고
사장님도 동의하셨는데요
문제는, 사장님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있어서
권고사직이 생기면 못받게될수도 있다는거에요 ㅠㅜ
사장님은 아직 이걸 모르지만 아마 알게되면 권고사직 처리도 안해주실것같네요

그래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려고하는데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끝 날짜를 명시하지않은게 걸립니다
지금와서 11월 말까지라고 적어두고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신고하라는 말씀은 하지말아주세요
최대한 신고같은거 안하고 서로 피해 안보고 좋게 끝내고싶습니다 ㅠㅠ
운영자2019-11-05 09: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직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단순 계약기간 만료 및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인 미만 사업장은 매출액 감소와 같은 해고, 권고사직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면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용자가 계약서상에 계약 종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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