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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가 작년에 블로그 광고회사에서 임대제의가와서 돈을 받고 임대를 했습니다. 계약서날짜는 2018.10.26이였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임대 특성상 정해 져있지는 않으나 통상 6~12개월이다." 라는 문구가있습니다. 저는 저문구에 대해 물어봤을때 블로그 광고 효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갈피 하지못해서 1년잡는거고 1개월이 될수도 2개월이 될수도 있다는 뜻으로 적게하면 적게한다는거지 계약서 날짜보다 더 한다는말을 듣지못했는데. 11월 2일날에 아직 계약은 유효하다고 회사측에서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써진대로 1년을 채워서 다시 블로그를 돌려받는다고하는데 대뜸 3개월을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더주겠다고 합니다. 돈은 필요없으니까 계약서대로 끝내자고하니까 회사측에서는 "계약서은 통상 6~12개월 정도로 생각해라 이건 더 사용할수도있는거다 " 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법얘기를 잘몰라서 3개월 더 쓰라고 말해버렸고 추가기간으로 3개월 날짜 확실히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니까 계약서는 필요없다며 필요하면 저보고 하나 만들라고 가져오면 본인이 확인하겠다며 대화가끝났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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