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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당해고와 부당상금 | 작성일 | 2019-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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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8130 |
안녕하세요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아서 상담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업종은 카페이며 근무는 4월말 신규오픈을 하여 정식근무는 5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0월30일경 (휴무) 카카오톡(문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대략 비수기여서 인권감축시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며 제가 이번년도까지 근무하겠다고 같이 근무하는 알바생분들한테 말한적은 있어도 사장님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린적이 없는데 저에게 이번년도까지 일할생각이냐고 물어보시지도 않고 알바생들한테 말만듣고 이번년도 까지 일할거라 짐작하시곤 다행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에겐 인원 감축한다고 말을하셨는데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이트 보니 직원 구한다는 공고 올리셨더라구요. 제가 근무하면서 매장에 손해 입힐만한 행동이며 그렇다고 무단결근이나 지각 또는 조퇴 한적이 없었습니다 근무는 5월~9월달은 휴식시간(1시간)포함하여 9시간 근무 하였고 10월달은 휴식시간 (1시간) 없이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5~7월은 세전 185만원 8,9월은 금여 인상으로 195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부당해고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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