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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와 부당상금 작성일 2019-11-03
작성자 김민지 조회수 8130
안녕하세요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아서 상담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업종은 카페이며 근무는 4월말 신규오픈을 하여 정식근무는 5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0월30일경 (휴무)
카카오톡(문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대략 비수기여서 인권감축시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며 제가 이번년도까지 근무하겠다고 같이 근무하는 알바생분들한테 말한적은 있어도 사장님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린적이
없는데 저에게 이번년도까지 일할생각이냐고 물어보시지도 않고 알바생들한테 말만듣고 이번년도 까지 일할거라 짐작하시곤 다행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에겐 인원 감축한다고 말을하셨는데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이트 보니 직원 구한다는 공고 올리셨더라구요. 제가 근무하면서 매장에 손해 입힐만한 행동이며 그렇다고 무단결근이나 지각 또는 조퇴 한적이 없었습니다 근무는 5월~9월달은 휴식시간(1시간)포함하여 9시간 근무 하였고 10월달은 휴식시간 (1시간) 없이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5~7월은 세전 185만원 8,9월은 금여 인상으로 195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부당해고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2019-11-04 13: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문의 내용상으로는 고용주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및 질문자님의 최초 계약기간은 확인이 되지 않으나, 회사 비수기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고용주의 요청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불분명 하므로 고용주가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서면, 녹취, 문자,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에서 해고 예정일 며칠전에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해고 예고 기간 30일에 미달한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관련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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