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현재에스테틱체인지점에서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근무하는중입니다.그런데올해초에진급을위한교육을받고있는거에대해서수료한때부터1년기간내에퇴사하는경우회사가각지점의원장이되는조건으로본인에게무상교육을해준것에대해위약벌로교육비에상당한 천만원을회사에지급할것을서약했습니다.그러고나서10월경에회사에퇴사를한다고말했습니다.그런데10월말에올해쓴서약서때문에퇴사하려면천만원을내던직급을떨어져서1년동안근무하고퇴사할수있다고하더라구여 근데제가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제20조를보니근로계약중에위약벌로금전을요구하는거는위법이라고하더라구여그래서회사측에이렇게말했더니이계약은고용주랑한계약이아니라본사랑한계약이기때문에위법이아니라고하더라구여이게진짜위반이아닌지궁금합니다.그리고이거는교육비반환건이기때문에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서위반이아니라고회사에서그럽니다.이게맞는건가요저는현재까지교육을10번도안받은상태입니다.교육1번당교육비도30만원인데퇴사시에교육비로천만원을요구하고있고서약서에수료한때부터1년이라는데수료한기준에대한것도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서약서가위반인지와교육비로천만원상당을지불하는게정당한가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UP15A95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