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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교육비반환 |
작성일 |
2019-11-03 |
| 작성자 |
도와주세요 |
조회수 |
8125 |
현재에스테틱체인지점에서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근무하는중입니다.그런데올해초에진급을위한교육을받고있는거에대해서수료한때부터1년기간내에퇴사하는경우회사가각지점의원장이되는조건으로본인에게무상교육을해준것에대해위약벌로교육비에상당한 천만원을회사에지급할것을서약했습니다.그러고나서10월경에회사에퇴사를한다고말했습니다.그런데10월말에올해쓴서약서때문에퇴사하려면천만원을내던직급을떨어져서1년동안근무하고퇴사할수있다고하더라구여 근데제가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제20조를보니근로계약중에위약벌로금전을요구하는거는위법이라고하더라구여그래서회사측에이렇게말했더니이계약은고용주랑한계약이아니라본사랑한계약이기때문에위법이아니라고하더라구여이게진짜위반이아닌지궁금합니다.그리고이거는교육비반환건이기때문에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서위반이아니라고회사에서그럽니다.이게맞는건가요저는현재까지교육을10번도안받은상태입니다.교육1번당교육비도30만원인데퇴사시에교육비로천만원을요구하고있고서약서에수료한때부터1년이라는데수료한기준에대한것도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서약서가위반인지와교육비로천만원상당을지불하는게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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