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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비반환 작성일 2019-11-03
작성자 도와주세요 조회수 8125
현재에스테틱체인지점에서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근무하는중입니다.그런데올해초에진급을위한교육을받고있는거에대해서수료한때부터1년기간내에퇴사하는경우회사가각지점의원장이되는조건으로본인에게무상교육을해준것에대해위약벌로교육비에상당한 천만원을회사에지급할것을서약했습니다.그러고나서10월경에회사에퇴사를한다고말했습니다.그런데10월말에올해쓴서약서때문에퇴사하려면천만원을내던직급을떨어져서1년동안근무하고퇴사할수있다고하더라구여 근데제가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제20조를보니근로계약중에위약벌로금전을요구하는거는위법이라고하더라구여그래서회사측에이렇게말했더니이계약은고용주랑한계약이아니라본사랑한계약이기때문에위법이아니라고하더라구여이게진짜위반이아닌지궁금합니다.그리고이거는교육비반환건이기때문에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서위반이아니라고회사에서그럽니다.이게맞는건가요저는현재까지교육을10번도안받은상태입니다.교육1번당교육비도30만원인데퇴사시에교육비로천만원을요구하고있고서약서에수료한때부터1년이라는데수료한기준에대한것도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서약서가위반인지와교육비로천만원상당을지불하는게정당한가요?
운영자2019-11-04 14: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의무재직기간 및 교육비반환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으며, 일부 판례는 직원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향상이나 경력개발에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특정 회사 특정 업무에 필요한 훈련인 경우에는 교육비반환의무를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교육비반환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특정 회사, 특정 업무에 국한 된 교육으로 보여지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며, 이에 해당 계약은 위법된 계약으로 보여져 계약의 효과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사안은 계약서등 검토를 기반으로 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교육비지급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례를 참조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나49655 판결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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