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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소송 작성일 2019-11-01
작성자 김나영 조회수 8126
민사 소송 소장을 송달 받은 상태에서 원고와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2부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준비해가도 되는지 혹시 다른용도로 사용되진 않을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11-04 11: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소취하합의가 아니라 소취하만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취하자가 상대방측에 요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고측에서는 소취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것으로 보여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인감증명서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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