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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소송 | 작성일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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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8126 |
민사 소송 소장을 송달 받은 상태에서 원고와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2부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준비해가도 되는지 혹시 다른용도로 사용되진 않을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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