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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폭행 피의자로 11월19일 검찰청 출석문자를 받았습니다 작성일 2019-11-01
작성자 김보민 조회수 8130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특수폭행 피의자로 11월 19일 화요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은 10월5일 밤에 일어났고 피해자가 다치진 않았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았고 사건 당일 오전까지 술을 먹은걸로 알고 있는데, 진단서도 없고 다친곳도 없으며 생활에 지장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 되어 검찰청 측에서 19일 화요일에 출석하여 형사조정?? 을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는 했지만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이 때 저는 제가 술을 먹고 감정조절이 되지않아 실수 한 건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다친곳도 전혀 없고 진단서도 없는데 피해자가 부른 금액을 전부 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 솔직히 법원 가 본적도 없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검색 하던 중 해당사이트를 접하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까지는 너무 부담이여서 간단한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어서 메일 남깁니다.

+ 사건은 제가 친구랑 둘이 술을 먹던 중 친구가 후배를 불러도 되냐며 물었고 전 알겠다고 한 후 술자리를 같이 가지던 중 친구의 후배가 도를 넘는 장난을치며 술이 점점 취해
운영자2019-11-04 10: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서 성립하는 죄(형법 261조)로서, 2인 또는 단체의 위력(한 사람이 망만 보아도 성립)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휴대만 하여도 성립) 폭행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상해는 입지 않았어도 위 사항의 폭행을 가하였다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이유에서 특수폭행이 성립이 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특수폭행 피의자로서 형사조정에 출석하시게 되셨다면, 형사조정이라함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보여 검사가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정상 참작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이나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특수폭행 피의자로서 조정에 출석하시게 되셨으며, 만약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형사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형사절차로 진행하게 됨과 동시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은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서로 원만한 합의와 함께 진심어린 반성을 통하여 형량을 가능한 낮추시는게 현명한 방법이실 수 있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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