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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수폭행 피의자로 11월19일 검찰청 출석문자를 받았습니다 | 작성일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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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민 | 조회수 | 8130 |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특수폭행 피의자로 11월 19일 화요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은 10월5일 밤에 일어났고 피해자가 다치진 않았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았고 사건 당일 오전까지 술을 먹은걸로 알고 있는데, 진단서도 없고 다친곳도 없으며 생활에 지장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 되어 검찰청 측에서 19일 화요일에 출석하여 형사조정?? 을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는 했지만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이 때 저는 제가 술을 먹고 감정조절이 되지않아 실수 한 건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다친곳도 전혀 없고 진단서도 없는데 피해자가 부른 금액을 전부 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 솔직히 법원 가 본적도 없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검색 하던 중 해당사이트를 접하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까지는 너무 부담이여서 간단한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어서 메일 남깁니다. + 사건은 제가 친구랑 둘이 술을 먹던 중 친구가 후배를 불러도 되냐며 물었고 전 알겠다고 한 후 술자리를 같이 가지던 중 친구의 후배가 도를 넘는 장난을치며 술이 점점 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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