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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후 통장잔액을 찾으려고 하니까.. 작성일 2019-11-01
작성자 정명분 조회수 8141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상담글을 올렸는데요 ..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고 나와서

다시 글을 적어요..

친정아빠가 지난주에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도 했어요

아빠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험공단에서 병원비초과로 환급금이 386만원이 입금이 되고 통장이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찾으려면 엄마, 저, 남동생1명 싸인 필요한건 알겠는데..

문제는 아버지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까 자식이 저랑 남동생말고
모르는 자식 1명이 더 있어요..

지금 엄마가 하는말은 옛날에 엄마만나기전에 여자가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고 해서 애를 데리고 도망갔고, 거의 40년 다되어간다 고만 알고 있어요

은행에 이야기 하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이라고 나와있으면 그사람도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싸인이 필요하다고하는데

1. 저는 모르는자식 얼굴도 모르고 어디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2. 찾는다고해서 그사람이 싸인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3. 아빠가 살아계셨을때 아빠앞으로 땅이 있었는데 그땅을 아빠가 편찬으시기전에 저와저의신랑한테 증여를 했어요.. 지금 땅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모르는자식이 나타났을떄 땅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건가요?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네요...*
운영자2019-11-01 13: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그것을 토대로 부재중인 상속인의 소재 탐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소재 탐지에 실패한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행한 것에 한합니다. 부친께서 사망하시기 1년 전에 귀하께 토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류분 산정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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