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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아부지가 지난주에 돌아가시고 이번주 월요일에 사망신고를 했어요.. 신고하면서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도 같이 했고요.. 아부지 앞으로 토지, 자동차도 없고 미납된 세금도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주로사용하는 통장이 한개 있는데 거기에 연금도 받고 병원비초과된 환급금도 들어오는데 사망신고하고나서 다음날 통장으로 병원비초과된 환급금이 입금되었어요.. 1.아직 통장정지가 안되었으면 통장안에 들어있는돈을 엄마통장으로 이체를 하던 통장에 잔고를 비워두면 상관은 없는지요....? 2. 통장이 정지가 되었으면,,, 엄마, 저, 남동생한명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아버지이름으로 가족관계를 떼보니까 저도 모르는 자식이 한명 더 있어요.. 엄마말로는 옛날에 첫번째여자가 있었는데 애랑 같이 집을 나갔대요.. 벌써 40년이 지났고,, 호적정리를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은행통장에 잔고를 3690000원 찾으려면 얼굴도모르는 자식을 찾아야 하는건가요? 죽은지 살은지도 모르고 어디서 찾는건가요? 생각해보니 돈찾겠다고 사람찾는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건 아니겠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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