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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신고후에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요... 작성일 2019-10-31
작성자 정명분 조회수 8167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아부지가 지난주에 돌아가시고
이번주 월요일에 사망신고를 했어요.. 신고하면서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도 같이 했고요..
아부지 앞으로 토지, 자동차도 없고
미납된 세금도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주로사용하는 통장이 한개 있는데
거기에 연금도 받고 병원비초과된 환급금도 들어오는데
사망신고하고나서 다음날 통장으로 병원비초과된 환급금이 입금되었어요..

1.아직 통장정지가 안되었으면 통장안에 들어있는돈을 엄마통장으로 이체를 하던 통장에 잔고를 비워두면 상관은 없는지요....?
2. 통장이 정지가 되었으면,,, 엄마, 저, 남동생한명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아버지이름으로 가족관계를 떼보니까 저도 모르는 자식이 한명 더 있어요..
엄마말로는 옛날에 첫번째여자가 있었는데 애랑 같이 집을 나갔대요.. 벌써 40년이 지났고,, 호적정리를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은행통장에 잔고를 3690000원 찾으려면 얼굴도모르는 자식을 찾아야 하는건가요? 죽은지 살은지도 모르고 어디서 찾는건가요?
생각해보니 돈찾겠다고 사람찾는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건 아니겠지용?

운영자2019-11-01 10: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망자의 계좌는 임의로 거래정지가 되며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임의 인출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수있으므로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여 결정받으신후 아래의 절차를 통해 인출하셔야 합니다.

사망한 부모님의 통장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상속인 전원이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해당 은행에서 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서 피상속인임을 증명하고 인출할수도 있고 또는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을 받아 서명날인을 한 예금인출동의서 및 위임장이 제출되면, 해당계좌의 예금은 상속예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상속인중 특정 가족에게 예금이 이체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과중이 되며(국세청에서 조사가능) 및 기타 상속인들의 법적인 이의제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사망증명서, 통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민증사본, 인감도장 등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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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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