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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품 재판매 관련 작성일 2019-10-31
작성자 권미연 조회수 8141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연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정식으로 계약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스마트스토어)에서
당사 쇼핑몰에 고객처럼 당사 제품을 대량구매하여 저렴하게 판매중입니다.
*당사내 구매내역에서 추측되는 동일한 주문정보로 주문한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부당 판매자는 당사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식 판매거래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제품을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가의 경우 저희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 필수 표기로 분류되는 상품 정보제공고시에 제조판매업자를 당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협의되지않은 상태에 당사의 브랜드를 가용하는 것은 사칭으로 판단되며, 이 부당한 거래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구매이탈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입고 있습니다.

1차 서면을 통해 제재를 가하였으나,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답변과
작은 수량만을 취급하고 있어 관계없다는 답변으로 모르쇠를 시전하고 있는 부당 업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11-01 14: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므로, 양수인 등이 당해 상품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양수인 등이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새로 생성된 제품에 종전 상품에 표시된 상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 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3929 판결).​는 판례가 있는바 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규제 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 홈페이지, 구매페이지, 약관 등 재판매 금지(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명시, 2) 타사와의 독점계약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는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않을것으로 보이며, 내용증명은 등기우편과 같으므로 길어야 3일이면 도착되고 수취인이 없으면 반드시 반송이 되므로 일주일이 지났다면 그 쪽에서 받았다고 보시면 되며, 더구나 상대방이 회사이면 수취인불명같은 사유는 있을 수 없으므로 받았을것이고 대개의 회사는 문서접수부서에서 일괄로 받아 담당자에게 다시 나눠 주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좀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 관련 사항은 우체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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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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