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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품 재판매 관련 | 작성일 |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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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미연 | 조회수 | 8141 |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연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정식으로 계약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스마트스토어)에서 당사 쇼핑몰에 고객처럼 당사 제품을 대량구매하여 저렴하게 판매중입니다. *당사내 구매내역에서 추측되는 동일한 주문정보로 주문한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부당 판매자는 당사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식 판매거래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제품을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가의 경우 저희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 필수 표기로 분류되는 상품 정보제공고시에 제조판매업자를 당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협의되지않은 상태에 당사의 브랜드를 가용하는 것은 사칭으로 판단되며, 이 부당한 거래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구매이탈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입고 있습니다. 1차 서면을 통해 제재를 가하였으나,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답변과 작은 수량만을 취급하고 있어 관계없다는 답변으로 모르쇠를 시전하고 있는 부당 업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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