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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피해 작성일 2019-10-31
작성자 김종현 조회수 8131
중고거래어플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구매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처리된 후 검찰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부모님이라는 분이 연락이 오셔서 피해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교통비를 포함해 적지 않은 금액의 돈과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인 저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사기당하면서 몇달간 금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해금액 이외에 이러한 부분의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받으려 하는데 정신적,생활면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운영자2019-11-01 09: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수사기관은 범법자에 대한 처분 및 그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민사상 절차를 일부 준용하여 운영하나(배상명령제도) 통상적으로 명확한 피해금액에 대하여만 그 배상을 인용해주는 바, 정신적인 부분이나 실비에 대한 부분은 1) 형사합의금에 포함하여 받으시거나, 2)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가 복잡한 바 합의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형사 합의금에 포함하여 배상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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