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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피해 | 작성일 |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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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현 | 조회수 | 8131 |
중고거래어플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구매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처리된 후 검찰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부모님이라는 분이 연락이 오셔서 피해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교통비를 포함해 적지 않은 금액의 돈과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인 저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사기당하면서 몇달간 금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해금액 이외에 이러한 부분의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받으려 하는데 정신적,생활면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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