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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부 관련으로 관심이 많은 한 학생입니다. 기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을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 경기의 스코어를 적중하여 100 포인트를 얻었다. 이 중 80포인트는 기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20포인트는 적립하였다. 여러번의 참여 끝에 모은 500포인트를 개인의 이득(야구 용품 구매, 음식)을 위해 사용하였다. (*사용자는 포인트를 위해 입금을 하지는 않는다. 사용자가 앱을 이용하며 보게되는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을 회사가 이용하는 구조) 위와 같은 경우는 점수 내기를 하였기에 도박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이에 관련된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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