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도박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9-10-31
작성자 강희현 조회수 8125
안녕하세요
기부 관련으로 관심이 많은 한 학생입니다.
기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을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 경기의 스코어를 적중하여 100 포인트를 얻었다.
이 중 80포인트는 기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20포인트는 적립하였다.
여러번의 참여 끝에 모은 500포인트를 개인의 이득(야구 용품 구매, 음식)을 위해 사용하였다.
(*사용자는 포인트를 위해 입금을 하지는 않는다.
사용자가 앱을 이용하며 보게되는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을 회사가 이용하는 구조)
위와 같은 경우는 점수 내기를 하였기에 도박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이에 관련된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9-11-01 09: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그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그 가벌성이 없다고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추첨행위에 참여하여 당첨되지 못한다 하여도, 그로 인한 재산일실위험이 없는 바 종국적으로 도박죄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있어 전자매체 및 캐쉬, 적립금 등을 이용한 판례는 없는 바,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는 바 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1 09:4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