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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보이스피싱을 저희어머니가 당하셨습니다. 작성일 2019-10-31
작성자 문의 조회수 8130
안녕하세요.
1000자 제한있어서 여기에 남깁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402&docId=339274299&ref=me2lnk
이렇게인데...

1.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2.사기꾼한테 돈받을 수 있나요?
3.대포통장 주인도 고소할 수 있다는데 그럼 이사람한테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4.이것때문에 저희어머니가 대출을 너무많이받으셨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거나 은행에서 지원해준다거나
이자 감면이라든가 나중에 갚게한다거나 그런건없나요?
당장에 현금서비스 금액도 갚아야해서요.
5.진행한다면 금액과 총 기간이 얼마나되며, 우리도 여러가지로 많이할게있나요?
운영자2019-10-31 17: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해당 카톡내용, 입출금내역, 사이트 캡쳐 출력물 등을 근거로 우선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의 변제 여부는 수사가 진행된 다음, 1) 피의자의 특정 2) 신변의 확보 3) 합의여부 4) 배상명령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5) 재산명시 및 조회 6) 강제집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절차의 진행에 따라 변제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대리의 경우 사건이 명확하기에 최소수임료가 적용되지만, 결국 수사기관이 나서서 피의자의 신변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출에 대해 국가나 기관의 지원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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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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