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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일 2019-10-30
작성자 최** 조회수 8133
<돈을 빌려준 경위>

A가 자신의 엄마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고 저에게도 몇 차례 권유 하여 1억을 A의 엄마에게 빌려주었습니다.

A는 돈사고가 나더라도 빌려준 금액만큼 담보 설정 해놓고 공증도 받아 놨다. 돈 사고가 나더라도 엄마가 다 책임진다라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카톡 있음)

돈 빌려 준지 두달만에 돈 사고가 터지고, A는 A의 남편과 (평소 부부끼리 친분이 있음)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서 상황 설명을 하며 “너는 다 나 때문에 내 소개로 돈을 넣어서 생긴 일이니 자기네가 어떻게든 갚겠다. 걱정 말아라. 오피스텔을 팔아서 갚아 주겠다”, “차용증을 써달라면 써주겠다” 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녹취 있음)


<진행 상황>
그 후 2년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1. 담보나 공증은 다 거짓말 이었음.
2. 처음엔 오피스텔이 안팔린다고 시간을 끌더니 월세로 생활비 해야 하니 못 팔겠다고 함.
3.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니 못써주고 대신 매달 돈을 보내주고, 한달이라도 밀리면 그때 써주겠다며 100, 200만원 보내주던 돈도 저희가 A의 엄마 아파트 경매로 넘어가 배당받기 위해 지급 명령서 신청 한 이후부터 돈을 안보내고 있습니다.
(경매 배당신청은 배당받으면 A가 갚을 돈도 줄어드니 A가 하라고 했던 부분임)
4. A의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저희는 1억 중에 3천 7백만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5. 원금 1억에 대해서 5천만원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궁금한점>
A의 부부가 대신 갚겠다, 오피스텔 팔아서 갚겠다는 등의 내용이 녹취록이 있습니다.
물론 협박이나 강제성은 전혀 없이 A의 부부가 책임감을 느낀다며 먼저 스스로 한 말입니다.
그 말도 한번이 아닌 여러번입니다.

1. 녹취록을 근거로 차액에 대하여 A부부에게 갚으라고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나요??

2. 일단 돈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오피스텔을 못 팔게 가압류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협박이나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나요??

간략하게 쓴다고 많은 내용을 생략해서 썼는데도 길어졌네요.. 길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10-31 17: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 가능하나, 이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직접적으로 권리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기에, 도의적인 부분으로서 배상판결까지 나오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나오더라도 남은 부분 전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귀하께서 알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소의 진행에 따라 밝혀질 것입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이의제기 서면의 법리나 합리적 추정 등의 검토 없이 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절차 진행의 통지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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