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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 작성일 2019-10-30
작성자 김민호 조회수 8135
안녕하세요

일단 저의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친구의 와이프가 저에게 적극적인 성적인
행동으로(저의 팬티안에 손을넣어 성기를 만지는등
귀를 핥는등 키스를 하려는등) 많은 기간동안
약 5차례의 성관계도 하였습니다(저의 강제성 전혀없었음)그이후
어느날 제가 술에 취하여 자고있는 그여성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습니다(처음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그여성에게 신체표현) 그리고나서 그여성분이 화를 내어
행동을 중지하였고 “술에 취하여 미쳤었나 보다” 라는
말과 함께 거듭 사과를 하였고 그 이후
저의 친구(그여성분의 남편)가 그사실을
알게되고 죄책감에 여짓까지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솔직히 털어 놓으며 사과를 하며 제손으로 저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당시 친구는 여태까지의 일을 녹음 하고있었음) 그리고 나서 그여성분과
삼자대면을 하였고 그여성분은 그전의 성관계에 대해 “쟤는 남자고 난
여자인데 내가 쟤 팬티에 손넣고 하였어도
쟤는 남자니까 힘이세니 충분히 막을수 있지않았느냐”
며 소리쳤고 그이후 고소를 한것입니다..

이후 저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중에 진술내용은 거짓말이 단1도 없이
그전에 그여성의 적극적인
운영자2019-10-31 14: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간통죄의 폐지로, 외도 사실과는 별건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과거의 사안들과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으로 협박 및 폭행 등 위력의 행사를 요하므로,
과거의 판례를 참조하여 변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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