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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사용 승낙 후 반환 가능 여부 작성일 2019-10-30
작성자 임** 조회수 8139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상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10여전에는 형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하여 그 토지 위에 형이 커피숍을 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숍 명의는 형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료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토지를 사용할려고 하나 형이 땅을 비워주지를 않습니다. 건물 신축당시 등기는 안하고 2년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했더군요
형이 땅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1. 아버지께서 법적으로 형에게 강제로 퇴거(?)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이 경우 건물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2. 15년(?) 이상 건물주가 토지를 사용하면 토지주는 그 땅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못하고 건물주에게 귀속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3. 10여년 전 당시 아버지께서는 토지사용승낙을 형에게 허락을 하고 인감도장을 주면서 승낙서는 알아서 쓰라고 했는데, 형이 아버지에게 상의도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에 형수이름으로 해서 제출한 걸 최근에 아셨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4. 토지주가 바뀔경우 건물주에게 땅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지?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승계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자2019-10-31 11: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철거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등기되어 지료만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철거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점유취득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점유취득은 20년간 평온, 공연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요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토지가 별개의 등기 되어있기에 점유취득을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3. 인감에 의한 사용승낙은 그 무효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4. 토지매매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매도인은 선관주의에 따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매매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 없는 사용승낙에 대한 철회는 몇가지의 사유로서 가능하며,
해당 사유중 1) 차주의 사망(다만 차주가 사망하여도 반환의 의무가 없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기간 약정 없는 사용승낙으로서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 가능합니다.
2)번의 사유는 사용대차 승낙 당시를 기점으로,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 통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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