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토지사용 승낙 후 반환 가능 여부 | 작성일 | 2019-10-30 |
|---|---|---|---|
| 작성자 | 임** | 조회수 | 8139 |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상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10여전에는 형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하여 그 토지 위에 형이 커피숍을 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숍 명의는 형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료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토지를 사용할려고 하나 형이 땅을 비워주지를 않습니다. 건물 신축당시 등기는 안하고 2년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했더군요 형이 땅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1. 아버지께서 법적으로 형에게 강제로 퇴거(?)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이 경우 건물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2. 15년(?) 이상 건물주가 토지를 사용하면 토지주는 그 땅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못하고 건물주에게 귀속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3. 10여년 전 당시 아버지께서는 토지사용승낙을 형에게 허락을 하고 인감도장을 주면서 승낙서는 알아서 쓰라고 했는데, 형이 아버지에게 상의도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에 형수이름으로 해서 제출한 걸 최근에 아셨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4. 토지주가 바뀔경우 건물주에게 땅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지?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승계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 다음글 | 준강제추행 정식재판청구 |
|---|---|
| 이전글 | 사진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