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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사귀는 당시 제가 줬던, 사진을 유출하고있어요. (카톡 프로필/제 지인들에게 보냄) 고소를하긴 했는데요. 사진이 아예 바스트 전체가 나온것도 아니고 살짝 덜 나오긴했지만 전 수치심을 느낍니다. 중요부위는 다 가리더라도., 우선 이렇게 유출한거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 옷안입은 사진인데 유두는 안보임 나체인데, 다리로 가슴 가렸지만 나체, 속옷 입고 있는 사진 이런건데 고소 진술하는데, 경찰에선 좀 기대하지마라,..라는 말투여서 걱정 되서요. 저 가해자는 법적처벌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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