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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진유출 작성일 2019-10-29
작성자 오혜림 조회수 8138
전남친이 사귀는 당시 제가 줬던, 사진을 유출하고있어요.
(카톡 프로필/제 지인들에게 보냄)
고소를하긴 했는데요.
사진이 아예 바스트 전체가 나온것도 아니고 살짝 덜 나오긴했지만 전 수치심을 느낍니다.
중요부위는 다 가리더라도.,
우선 이렇게 유출한거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 옷안입은 사진인데 유두는 안보임
나체인데, 다리로 가슴 가렸지만 나체,
속옷 입고 있는 사진
이런건데 고소 진술하는데, 경찰에선 좀 기대하지마라,..라는 말투여서 걱정 되서요.
저 가해자는 법적처벌을 못받나요?
운영자2019-10-30 14: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동의하에 촬영하였다 하여도 그 반포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하 ''카촬죄'') 제2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카촬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명시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성립여부를 예단하긴 어려우나,
특정부위를 부각하는 등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는 정도의 촬영물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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