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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용우수관 관련 | 작성일 |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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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상헌 | 조회수 | 8143 |
안녕하세요. 아파트 문제로 인터넷을 검색하다, 이곳을 알게되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다름아니고, 저는 3층집주인인데,,공용부분 우수관으로 인하여 2층 천창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용부분 우수관은 3층과 2층의 층 사이에 있습니다. ) 아래층의 작은방(아래층은 지금 집주인이 살기전에 그 전 집주인이 발코니 확장을 하였으며,, 발코니에 있던 공용우수관이 확장하면서, 방안으로 들어오기때문에 가림막을 하고 도배를 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업자와 관리소장과 함께 체크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파트의 공용부분 우수관(3층바닥과 2층천장사이)의 문제로 밝혀졌습니다.아주머니는 연세가 78세로, 두 자녀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여, 우수관문제로 밝혀질때까지 제가 아래층 아주머니를 도와드렸었습니다.관리사무소장은, 관련없는 저희집윗층을 무조건 불법이니 자비로 원상복구해야, 아래층 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우수관을 가리고 도배하면 무조건 불법인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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