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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용우수관 관련 작성일 2019-10-29
작성자 양상헌 조회수 8143
안녕하세요.
아파트 문제로 인터넷을 검색하다, 이곳을 알게되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다름아니고, 저는 3층집주인인데,,공용부분 우수관으로 인하여 2층 천창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용부분 우수관은 3층과 2층의 층 사이에 있습니다. )
아래층의 작은방(아래층은 지금 집주인이 살기전에 그 전 집주인이 발코니 확장을 하였으며,, 발코니에 있던 공용우수관이 확장하면서, 방안으로 들어오기때문에 가림막을 하고 도배를 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업자와 관리소장과 함께 체크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파트의 공용부분 우수관(3층바닥과 2층천장사이)의 문제로
밝혀졌습니다.아주머니는 연세가 78세로, 두 자녀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여, 우수관문제로 밝혀질때까지 제가 아래층 아주머니를 도와드렸었습니다.관리사무소장은, 관련없는 저희집윗층을 무조건 불법이니 자비로 원상복구해야, 아래층 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우수관을 가리고 도배하면 무조건 불법인건지요?
운영자2019-10-30 11: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관련 사진자료와 불법증축 여부, 공용부분 관로의 보수방법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증축이며, 우수관의 보수를 위하여 그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철거 하셔야 하며 그 비용은 고지여부 및 사실확인 여부에 따라 이전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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