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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상담 작성일 2019-10-29
작성자 김인환 조회수 8142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1년을 쉬게되었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되었습니다.
현제 학교 같은부서 3명의정규직 5명의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재개약 생각들을 하고 있으며 한분은 저와 같은 3학년 담임이며 휴직하신 교사의 대체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장기간 근무를 원하고 있으며 담당은 공무원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준비반은 같은 직렬로 준비하는 학생이 저희반과 대체교사 각반에 1명씩 있습니다. 대체교사분은 자신의 반학생에게 애정이 매우 많으며 저희반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후 불만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반 학생에게 저의 과거 이력인 출석조작관련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저의 생각) 학생들이 4명이모여 저의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을 목격하였고 저희 반 공무원 준비생을 봐주고 있다는 등 이야기하는것을 3차레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과겨의 이력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하지만 기존일들이 너무 억울하여 이런일이 또생길까봐 불안감에 정신과상담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과거 기소유예이력 2년 후에 같은 공전자문서조작혐의가 들어날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10-30 11: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기소유예 전력 및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죄목으로 수사가 재개되어 혐의가 있는 경우 유예된 사건의 수사를 다시 재개하여 같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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