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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볍률상담입니다. 작성일 2019-10-29
작성자 김인환 조회수 8145
고등학교에서 근무중인 기간제 교사입니다.
과거에 학교업무로인하여 기소유예를 당한적 있습니다.
저의 문제라기보단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프로그램이 문제였는데 장기간의 표적수사로 저의 출결입력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연관을 지어서 공전자문서위작이라고 하며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의 질문이나 행동도 매우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지역 기사로는 저의 성과 나이를 표현하며 출석을 조작한 교사라고 기사와 뉴스에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저의 실수 흔적인 학업중단숙려제를 사용하였을때 출석인정결석 처리해야하지만 첫날 등교안한것을 결석처리로 한것에대한 혐의로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으며 불안감에 잠도 못자는 상황이였습니다. 그후로 검찰로 넘어가 선처를 받았으며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나날이 이여졌으며 위로를 해주는 분들도 계셨지만 너의 희생에 감탄한다 앞으로도 희생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커서 시간이 지나도 견디기가 매우 힘든 상황 입니다.
1년 이상 지났지만 과겨이력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10-30 11: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로는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귀하의 과실이 정정 가능성이 있고 정정 되었다면,
공전자기록위작죄는 고의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기에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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