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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쯤에 3층짜리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해수욕장 바로 앞에 1층은 까페, 2,3층은 펜션인데요. 근데 설계도면상에는 있던 옥상이 건물을 완공하니까, 없습니다. 아무래도 해수욕장 바로 앞이고, 1층에는 까페, 2,3층에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옥상의 가치가 상당한데요. 건축업자는 건축면적이 좁아서, 옥상을 못만들었다고 하네요. ㅠ 그래도 아무래도 해수욕장 바로 앞이고, 1층은 까페로 쓰고, 2,3층은 펜션이라, 옥상 조망권이 상당한 가격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있을줄 알았던 옥상이 막상 준공되고 나니,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요새 루프탑 카페니, 펜션이니 옥상을 잘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ㅠ 이럴경우 건축업자에게 원래 약속했던 옥상이 없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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