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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도면에 있던 옥상이 없습니다. 작성일 2019-10-28
작성자 펜션 조회수 8150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올해 5월쯤에 3층짜리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해수욕장 바로 앞에 1층은 까페, 2,3층은 펜션인데요.


근데 설계도면상에는 있던 옥상이 건물을 완공하니까, 없습니다.


아무래도 해수욕장 바로 앞이고, 1층에는 까페, 2,3층에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옥상의 가치가 상당한데요.

건축업자는 건축면적이 좁아서, 옥상으로 가는 계단을 못만들었다고 하네요. ㅠ

그래도 아무래도 해수욕장 바로 앞이고, 1층은 까페로 쓰고, 2,3층은 펜션이라, 옥상 조망권이 상당한 가격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있을줄 알았던 옥상이 막상 준공되고 나니,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요새 루프탑 카페니, 펜션이니 옥상을 잘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ㅠ


이럴경우 건축업자에게 원래 약속했던 옥상이 없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운영자2019-10-29 09: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오시공, 미시공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공중 해당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하거나, 기타 계약서상 특약이 있는 경우 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리가 선정되어 있다면 감리단에, 없다면 시공사에 배상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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