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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채무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 201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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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재윤 | 조회수 | 8150 |
2005년 경기도 임야 5천평 구입 2007년 구입한 임야에 공장설립위해 농협에서 대출 2억3천만원 받음 공장착공허가는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2012년 말부터 이자 연체 2013년부터 농협에서 임야 경매진행하여 2014년 6월 9700만원에 낙찰되고 잔존채무 1억3300만원 남음 2017년 농협자산관리공사로 채권추심 넘어가고 2018년까지 간간히 채무독촉장이 우편으로 날라왔으나 형편상 상환은 전혀 못했고 전화통화도 없었슴 2019년 10월 7일 지급명령하겠다는 법원등기가 왔으나 폐문부재로 등기수령 못함 * 꼭 알고 싶은 질문 그동안의 일정을 종합해볼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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