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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19-10-28
작성자 신재윤 조회수 8150
2005년 경기도 임야 5천평 구입
2007년 구입한 임야에 공장설립위해 농협에서 대출 2억3천만원 받음
공장착공허가는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2012년 말부터 이자 연체
2013년부터 농협에서 임야 경매진행하여 2014년 6월 9700만원에 낙찰되고 잔존채무 1억3300만원 남음
2017년 농협자산관리공사로 채권추심 넘어가고 2018년까지 간간히 채무독촉장이 우편으로 날라왔으나
형편상 상환은 전혀 못했고 전화통화도 없었슴

2019년 10월 7일 지급명령하겠다는 법원등기가 왔으나 폐문부재로 등기수령 못함

* 꼭 알고 싶은 질문
그동안의 일정을 종합해볼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9-10-29 09: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2013년 임야를 경매하였다는 것이 강제경매였다면 2012년 이후 재판을 열어 집행권원을 득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상 쉽지 않으니, 임의경매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며 2017년 대출일 -1일 까지 소의 제기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참여하시거나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건 관련 자료의 정확한 검토없이 드린 답변이므로, 절차의 진행 전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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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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