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철거범위 작성일 2019-10-26
작성자 안재영 조회수 8148
임대인이 부동산을 하고있고 미용실하던 상가를 매매후 바로 임차인에게 임대를 한 경우 입니다.철거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제가 샵에서만 하다가 가게가 첨이라 몰랐던게 잘못이죠.
간판도 원래 있었고 거울도 가벽도 2개 있었으나 하나는 철거후 바닥부터 도배까지 다 하였습니다.
계약만기 4개월전 만료시 나가겠다 말하니 원상복구를 말하며 가벽철거 거울.간판 유리썬팅까지 말을 해서 처음 사진을 보여주며 가벽은 원해 있었으니 벽지를 떼드리고 거울,간판 유리썬팅도 다 있었다 말했습니다,어닝도 있었어요
그러니 벽지를 왜떼냐며 그럼 옆에 여닫이 문을 떼달라고 합니다. 첨에 그옆에 문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저는 그거도 떼줘야 하나요?그전 간판이나 거울을 가져와서 붙여놓는게 아니라면 떼줘야 한답니다.간판이 나무라 쓸수 없지 않냐면서요.떼고 실리콘 처리까지 하라고.그리고 통유리는 첨에 새거로 바꿔줬었으니 거기는 깨끗하게 해줘도 옆유리는 안떼줘도 되는거아닌가요?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무것도 안바꾸고 썼어야 하는건가요..맘같아선 다 부숴주고 나오고 싶네요
운영자2019-10-28 10: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 당시(인테리어 공사 전)의 상태, 별도의 협의된 내용(녹취, 문자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단 질의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가급적 관련 입증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별론으로,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상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차 당시의 상태 혹은 상회통념상 당시보다 나은 상태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모품(벽지, 실리콘 등)에 대한 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영자2019-10-28 10:0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