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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거범위 | 작성일 | 201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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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재영 | 조회수 | 8148 |
임대인이 부동산을 하고있고 미용실하던 상가를 매매후 바로 임차인에게 임대를 한 경우 입니다.철거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제가 샵에서만 하다가 가게가 첨이라 몰랐던게 잘못이죠. 간판도 원래 있었고 거울도 가벽도 2개 있었으나 하나는 철거후 바닥부터 도배까지 다 하였습니다. 계약만기 4개월전 만료시 나가겠다 말하니 원상복구를 말하며 가벽철거 거울.간판 유리썬팅까지 말을 해서 처음 사진을 보여주며 가벽은 원해 있었으니 벽지를 떼드리고 거울,간판 유리썬팅도 다 있었다 말했습니다,어닝도 있었어요 그러니 벽지를 왜떼냐며 그럼 옆에 여닫이 문을 떼달라고 합니다. 첨에 그옆에 문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저는 그거도 떼줘야 하나요?그전 간판이나 거울을 가져와서 붙여놓는게 아니라면 떼줘야 한답니다.간판이 나무라 쓸수 없지 않냐면서요.떼고 실리콘 처리까지 하라고.그리고 통유리는 첨에 새거로 바꿔줬었으니 거기는 깨끗하게 해줘도 옆유리는 안떼줘도 되는거아닌가요?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무것도 안바꾸고 썼어야 하는건가요..맘같아선 다 부숴주고 나오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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