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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용상환 청구권과 철거범위 | 작성일 | 201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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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재영 | 조회수 | 8152 | 임대시 철거부터 인테리어까지 다하는중 전기배선이 꼬여있고 잘못하면 불날수도 있다하여 임대인에게 전기배선 비용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사용하는거니 인테리어하는김에 하라고 했었습니다.비용상환청구권이 있던데 이때 전기배선비용을 청구할수 있나요?그리고 바닥이랑 벽도배한 인테리어값도 비용상환청구 할수 있는지요? 다들 아깝다고 할만큼 상가내부를 변화시켜놨습니다. 원상복구를 논하는데 다 떼면서 바닥과 도배지를 철거까지는 아니라고 군데 군데 떼고 왔을때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주인이 부동산인데 악덕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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