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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용상환 청구권과 철거범위 작성일 2019-10-26
작성자 안재영 조회수 8152
임대시 철거부터 인테리어까지 다하는중 전기배선이 꼬여있고 잘못하면 불날수도 있다하여 임대인에게 전기배선 비용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사용하는거니 인테리어하는김에 하라고 했었습니다.비용상환청구권이 있던데 이때 전기배선비용을 청구할수 있나요?그리고 바닥이랑 벽도배한 인테리어값도 비용상환청구 할수 있는지요? 다들 아깝다고 할만큼 상가내부를 변화시켜놨습니다. 원상복구를 논하는데 다 떼면서 바닥과 도배지를 철거까지는 아니라고 군데 군데 떼고 왔을때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주인이 부동산인데 악덕이네요
운영자2019-10-28 09: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사계약은 우선 계약서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잃지 않는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적용되며, 특약이 없다면 민법, 임대차보호법 등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질의에서, 1) 전기배선의 수선비용은 청구가 가능한 비용으로 사료되며, 2) 바닥재 및 벽지 등의 비용은 계약서 및 계약당시의 정확한 상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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