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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임대차계약해지 작성일 2019-10-25
작성자 YY 조회수 8153
안녕하세요. 올해 사회초년생이 된 직장인입니다.
서울에 직장을 구하게되어 처음 자취를 하게되었습니다.
4월 신축건물로 입주를 하게되었고 3층에 세무사무실에 생긴다했는데 8월 중순 노래방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를 보니 1층 소매점, 2,3층 2종근린시설(사무소),4,5층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노래방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커서 몇차례 동영상 촬영도 해두었습니다.
관리인과 노래방 측에 방음에 대해 여러번 말을 해보았지만 '노력하겠다, 진전이 보인다'는 말만 두달째이고 피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얼마전 '두달간 많이 참았고 진전되는 점은 없고 계약해지를 원한다, 보증금을 돌려달라' 카톡을 보냈더니 '빠른 시일내 방음해주겠다, 미안하다'라는 답을 받았고 저는 '두달을 기다렸으니 마지막으로 11월 3일까지 안해주면 계약 해지해달라'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내용증명도 '완벽한 방음시공을 11월 3일까지 안해주면 11월 30일까지 보증금반환해달라'라고 작성하여 월요일에 우체국발송할 생각입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게 맞나요? 만약 추후 법적 문제 발생시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운영자2019-10-28 09: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내용증명만으론 법적효력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소음공해와 관련된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나, 소송을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해당 조문을 근거로 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기에,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관 및 업체를 통해 소음측정 및 감정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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