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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디 거래관련 사기죄 작성일 2019-10-24
작성자 이준호 조회수 8149
19년04월15일에 중고나라사이트에서 20년 12월 31일 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강권을 다른사람이 완전양도하고 구매자가 원한다면 모든 인증을 해준다는 글을 보고 돈을 주고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강의를 들을 수 없어 완전양도받은 수강권이기에 재양도를 하려고하는데 본주인이 개인정보는 판게 아니고 수강권만 파는것이니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아이디는 재양도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내놓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양도라는 판매글을 보고 삿고 재양도가 불가하다는 내용도 없기에 재양도가 가능하지않나 상담받고싶고
판매자가 만약 재양도를 시도하고 인증을 원한다면 인증을 안해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판매글에 적혀있던 구매자가 원할시에 모든인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위반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것으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운영자2019-10-25 09: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정 자체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계정의 양도에 대해 동의받지 못한다면 민사상 양수양도계약과는 별개로 형사상 정보통망법 위반에 의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래대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나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나, 상대방의 특별한 귀책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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