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아이디 거래관련 사기죄 | 작성일 | 2019-10-24 |
|---|---|---|---|
| 작성자 | 이준호 | 조회수 | 8149 |
19년04월15일에 중고나라사이트에서 20년 12월 31일 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강권을 다른사람이 완전양도하고 구매자가 원한다면 모든 인증을 해준다는 글을 보고 돈을 주고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강의를 들을 수 없어 완전양도받은 수강권이기에 재양도를 하려고하는데 본주인이 개인정보는 판게 아니고 수강권만 파는것이니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아이디는 재양도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내놓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양도라는 판매글을 보고 삿고 재양도가 불가하다는 내용도 없기에 재양도가 가능하지않나 상담받고싶고 판매자가 만약 재양도를 시도하고 인증을 원한다면 인증을 안해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판매글에 적혀있던 구매자가 원할시에 모든인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위반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것으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