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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사기 작성일 2019-10-24
작성자 최지수 조회수 8154
안녕하세요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문자로 자기네 업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카톡 상담을 통해 등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고 승인받아서
개인 대출이라 카드를 보내줘야 자동이체 등록이 되고 등록을 하게되면 다시 카드를 돌려준다고 하여 카드 두 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님께 전달하였고 그 뒤로 카드를 언제 돌려받을 수 있고 대출금은 언제 지급되냐는 연락부터 읽지도 않고 답장도 않고 있습니다. 계좌를 확인해보니 제 두 계좌에 각각 800만원, 500만원이 입금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한테 발생하는 피해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2019-10-25 09: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귀하의 계좌는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출된 금액이 없이, 입금내역만 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사건을 접수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사기죄의 공동정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서 피의자 신분이기에 사건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후 귀하의 접수내역을 확인하여 소환 및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준비를 위해 카톡 및 문자, 퀵서비스 영수증, 녹취 등을 준비하시고 조사기일이 잡히면 지참하여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25 09:3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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