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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사구상금 청구 관련 작성일 2019-10-24
작성자 서현우 조회수 8154
한달전 아버님이 기계 수리일을 하시는데 이웃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기계 수리가 들어와 작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기계가 지하에 있어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하게 되었는데 열린
맨홀 뚜껑으로 여성 투숙객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오후1~2시경에 발생했으며 맨홀 뚜껑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빠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모텔 쪽 사장님께서는 자신이 든 보험을 통해 해결할테니 가보라고 하셔서 가셨습니다.

이후 여성투숙객은 현재 입원중이며(한달정도) 몇일전 모텔에서 가입한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 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아버지께 작업 중 안전 표시대나 안전관리인을 두지 않은점을 들어
향후 모텔측 보험사를 통해 피해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 통보하고 가였습니다.

아버님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할지 고민중이십니다.
알아보니 보험사에서 구상금을 확정하여 통보하면 금액을 변경하기 어렵다고하여
구상금 통보 전 대응이나 구상금 통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통보된 구상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할지 관련하여 상담을 구하고자합니다.

운영자2019-10-25 09: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하였다면 그 과실에 따른 구상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낙상사고는 피해자보다 그 작업관리자에게 더 큰 과실을 묻게 됩니다.

관련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사건 현장의 사진자료 및 경위사실을 정리하셔서 방문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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