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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는 8월13일 엄마가 부동산업을 하시는데,아파트 주택 청약 당첨을 빌미삼아 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제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저는 당연히 자식 잘되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것이라 생각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한달간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을 엄마가 소지하고계셨고,19년 9월25일 사건 2019고단1185번호 횡령 죄로 법원 재판도중 현장에서 징역4개월 판결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그리고 2019년 10월 18일 제 앞으로''''내용증명서''''가 나왔습니다.내용은 수신자께서 2019년 8월13일 인감증명을 직접 발급하여 연대보증 하신 일금 오천만원을 변제기한까지 엄마가 변제치 못해 부득이 저한테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저는 여기서 ''''무권대행''''을 주장하고싶습니다.엄마가 돈을 빌릴 당시 제가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고,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답변서로 작성하여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고싶고,보증인 보호에관한 특별법3조1항을 보면 보증은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이 있어야 가능한데 저는 자필서명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저도내용증명을보내는것이낫다면어떤내용으로써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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