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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선순위 임차인이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 작성일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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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문규 | 조회수 | 8156 |
최근에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에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명도에 대한 문의를 드렸으면합니다. 선순위 임차인과 전 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은 4억5천만원 보증금으로, 경매 기간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해당 임대차 계약은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 전주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저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아파트의 인도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공탁하고 인도명령을 내고 싶으나, 공탁금이 커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제가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 낙찰자인 제가 패소할 가능성 또는 명도소송 자체가 6개월 이상 길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경매를 통하여 정당하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지 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 현재의 전세보증금 시세는 5억5천만원인 상황에서, 제가 낙찰 잔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현재의 임차인이 부당하게 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소송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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