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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다리차 작업 중 안마의자 추락사고 과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작성일 2019-10-22
작성자 강원식 조회수 8158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오후 3층 옥상으로 안마의자 올리는 작업 도중 위에 안마의자 기사 두분이 안마의자를 사다리차에서 내리던중 안자의자가 딸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기사는 위에 있었고 저는 밑에서 안마의자를 올리고 위 두분이 내리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 인데 사다리차 운반카는 정지 상태 여서 제 과실과 위 두안자의자 기사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게 제과실로 안마 의자 값 430만원을 변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운영자2019-10-22 12: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도 근로자인지, 관리자가 있는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책정될 것입니다.
사업주에 기타 보험등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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