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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다리차 작업 중 안마의자 추락사고 과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 작성일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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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식 | 조회수 | 8158 |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오후 3층 옥상으로 안마의자 올리는 작업 도중 위에 안마의자 기사 두분이 안마의자를 사다리차에서 내리던중 안자의자가 딸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기사는 위에 있었고 저는 밑에서 안마의자를 올리고 위 두분이 내리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 인데 사다리차 운반카는 정지 상태 여서 제 과실과 위 두안자의자 기사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게 제과실로 안마 의자 값 430만원을 변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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